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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성명서 [성명] 패소가 그렇게 두려운가?...소송참가자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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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회   작성일Date 22-09-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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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가 그렇게 두려운가?...소송참가자 탄압 중단하라!

         


         

       시간외소송에 대한 사측의 소취하 압력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합은 이미 성명을 통해 소취하를 종용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간부들을 동원해 소취하를 종용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연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을 소송참가자라는 이유로 포상자에서 배제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연말 포상에서 시간외소송 참가자는 제외?...도저히 묵과 못할 부당노동행위

         

       이 같은 행위는 사측이 지금껏 애사심에 기대 소취하를 유도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시간외소송 참가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서 소취하를 강요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겁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 같은 사측의 조치에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정당한 노동대가를 체불한 것으로 모자라 이젠 성실히 일한 성과에 대한 보상마저 가로채 가려는 것인가? 사측은 제발 냉정을 되찾고 포상을 시간외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변경 시도까지...사측, 패소 기정사실화?

       

       또한 사측은 이제야 시간외소송에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지 최근 시차제 근무 도입 등 근무형태 변경을 준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역시 소송참가자들에 대해 사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근로조건 악화를 각오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사측의 실현 불가능한 꼼수일 뿐이다. 현행 노동법상 조합 동의없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을 누구마음대로 한다는 것인가? 

         

    청구금액을 문제 삼는 것은 후안무치...조합원들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했을 뿐

         

       이와 함께 청구금액을 사내에 공개해 여론전을 유도하려는 사측의 행태도 아주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외소송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는 개인별 시간외근무 기록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측이 경영진 호소문에서 말하는 ‘터무니 없는 청구금액’은 바로 사측이 내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다. 사측은‘터무니 없는 청구금액’이 산출되도록 시간외근무를 명령해 놓고 이제 와서 ‘도덕적 타락’을 운운하는 것인가?

         

    소송참가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패소가 두려우면 협상하면 될 것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사측은 소송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소송참가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정당한 노동대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사측이 패소가 두려우면 조합과 협상에 나서면 된다. 조합이 수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이 사태를 풀기위한 협상은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조합도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측은 호소문을 통한 여론전은 이제 그만두고 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그것만이 이 문제를 풀기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2016. 12. 14.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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