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BS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서 익명게시판
  • 성명서
  • 성명서

    성명서

    15대성명서 시간외소송 빌미로 지역 근무형태 개악하려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회   작성일Date 22-09-20 12:16

    본문

    시간외소송 빌미로 지역 근무형태 개악하려는가?

         

         


        최근 사측이 각 지역(총)국장들에게 교대근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근무형태 변경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해 지역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측은 ‘시간외 및 근무형태 전면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는 누가 보아도 시간외소송을 빌미로 지역의 근무형태를 개악하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무형태 개선안 마련?...가이드라인 통해 사실상 교대근무제 폐지 기정사실화

         

       사측은 지역정책실을 통해 지역(총)국장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 편성조정을 통한 라디오주조 근무자 축소 및 시차제 도입 ▲ TV주조 근무 시차제 전환(근무자 16명 -> 12명) ▲ 송출센터 교대근무제 폐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 정도면 말만 가이드라인일 뿐 사실상 교대근무제 폐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리한 시간외근무 축소 시도....근로조건 개악으로 이어질 것

         

       사측의 의도는 분명하다. 지금부터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축소해 향후 시간외실비 단가가 정상화될 경우 사측이 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물론 사측은 이 과정에서 시간외근무 축소를 통해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겠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시간외근무 시간이야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은 개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무형태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사측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에 서려는가?

       

       근무시간과 휴일을 결정하게 되는 근무형태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일 수 밖에 없으며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 단체협약은 『제 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④항을 통해 “3조 교대근무제는 4조 교대근무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지금 벌이는 근무형태 개악 시도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자 조합의 동의 없는 근로자 불이익 변경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지역 지부장, 지역정책실 긴급 항의 방문...근무형태 변경 시도 철회 요구

         

       성난 지역 조합원의 민심에 오늘(15일) 지역 지부장들이 최성안 지역정책실장을 긴급 항의 방문하였다. 지역 지부장들은 “조합의 동의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명백한 단협 위반”고 강력히 항의하고 “근로조건 개악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하였다.


    근로조건 개악 시도 중단하고 시간외실비 문제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겠다는 시간외소송을 오히려 근로조건 개악으로 받은 사측의 조치에 조합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측은 당장 근로조건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시간외소송과 시간외실비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라! 조합은 사측의 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2016. 12. 1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