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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활동보고 ▣ 보수규정 이사회 통과 [노동조합 활동보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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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회   작성일Date 22-09-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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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3.5% 및 복지카드 인상분 적용 등의 사항을 담은 보수 규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설 복리비 105만원과 1월 임금인상분은 31일(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합은 그동안 임금체불이 될 경우 사측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늦게나마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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