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방미통위는 반헌법적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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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반헌법적 편성위원회 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월의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함으로써 방미통위 6인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이 지연된 점은 아쉬우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제 핵심은 방송법, 그중에서도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 문제다. 방미통위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를 의결할 것인지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방미통위 실무안은 심각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인 수준이다.
해당 실무안은 종사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취재·보도·편성·제작 직군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구성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다수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KBS는 취재·보도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기술, 아나운서, 경영, 작가 등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성원을 사실상 ‘계층화’하여 차별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특정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타노조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성향 노조에 편성위원회 구성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미통위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협의기구가 아니다.
편성규약의 제정·개정은 물론, KBS 이사 및 시청자위원 추천 등 공영방송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구다. 이러한 권한을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시행세칙 제정 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노동 3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KBS노동조합은 방미통위가 해당 조항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타노조 및 사내 직능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KBS의 모든 종사자와 노조,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KBS 종사자 회의체(민평회)’ 구성을 제안한다.
민평회를 통해 모든 종사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특정 직군과 특정 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공영방송 내부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민주적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결코 지속될 수도 없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모든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적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의 모든 종사자들 역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위헌적 시행세칙 제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모든 종사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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