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KBS노동조합 11구역 성명] 연봉직 직원 소급분 미지급, 사측의 비겁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11구역 성명]
연봉직 직원 소급분 미지급, 사측의 비겁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노동의 대가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측은 연봉직 소급분을 즉시 지급하라!”
사측이 2025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봉직 직원에 대한 소급분 미지급이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타 노동조합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이다. 어떠한 경영적 사유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임금 소급분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난 1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와 책임의 문제다. 그럼에도 사측은 내부 협상 구조를 핑계로 연봉직 직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들이다.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협상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협상력 부재로 발생한 부담을 왜 묵묵히 일해 온 연봉직 직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사측의 이러한 처사는 비겁하고 부당하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측은 연봉직 직원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즉각 지급해야 하며, 타 노조 협상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군 간 차별 없는 임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사측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연봉직 직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익 투쟁을 넘어, 무너진 조직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신뢰의 훼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사측은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5. 04. 16.
- 이전글◆ 월드컵 중계권 협상,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 넘지 말라! 26.04.30
- 다음글◆ 불명확한 ‘종사자’ 기준, 갈등을 부르는 편성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