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방미통위는 졸속 시행규칙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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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졸속 시행규칙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KBS노동조합은 오늘(7일), 국무조정실에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보냈다. 골자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의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특정 집단의 독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다. 공식적인 의견서 혹은 건의서만 벌써 세 번째다. 이는 방미통위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의 우려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규칙 의결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4일과 6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는 외부 의견수렴 없이 담당자 등 내부 인원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8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규칙 의결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부 의견만 반영해 시행규칙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정 운영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행규칙 제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종사자의 범위’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공영방송 현장은 직군과 고용 형태, 노동조합 구성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 KBS만 하더라도 취재·보도·제작·편성 관련 구성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넘고,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다양한 직군과 현장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사자의 범위와 대표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졸속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구성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복수노조 현실을 반영한 대표 선출 구조 재설계,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독립적 검증 및 분쟁 조정 절차 명문화 등 제도 보완 논의 역시 즉각 시작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규칙 의결을 강행할 경우, KBS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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