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규칙 개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규칙 개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그리고 제도적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졸속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규칙의 가장 큰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내부에는 취재·편성·제작·보도뿐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송출, 경영, 정책, 행정,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직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결국 이는 공영방송 내부 갈등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특정 세력 또는 특정 노조가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편성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의 편성 방향과 조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성과 균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시행규칙 의결을 밀어붙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 현장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기술 운영, 정책 지원,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된 채, 일부 의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KBS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한다. KBS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영방송을 함께 만드는 ‘방송인’이다. 취재기자와 PD만이 방송인이 아니라,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조직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경영 직군, 정책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공영방송의 필수 구성원이다. 어느 한 직군만의 권한과 목소리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순간 공영방송의 균형성과 공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행규칙 개악은 결국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 중심 구조로 재편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직군과 구성원의 균형 있는 참여와 견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KBS노동조합은 향후 이번 시행규칙 시행 과정에서 KBS 구성원 모든 직군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대표성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종사자 정의의 명확화, 직군별 대표성 보장,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8일
- 이전글◆ KBS노동조합, 졸속 편성위 저지 투쟁 돌입 26.05.15
- 다음글◆ 방미통위는 졸속 시행규칙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