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월권과 게리맨더링, 그 결말은 KBS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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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과 게리맨더링, 그 결말은 KBS 신뢰 추락
오늘 언론노조 KBS본부가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편성위원 추천까지 마무리했다는 공고를 올렸다. ‘우리가 회사 편성 및 지배구조에 간섭하겠다’라는 선언의 마침표를 무리한 속도전을 통해 찍은 것이다.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방미통위 조차도 수개월이 걸렸던 의견수렴 절차를 일주일도 안 가진 채 진행했다. 물론 방미통위의 의견수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과반노조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취재·보도·제작·편성 네 분야 관련 부서를 재단한 뒤 그 부서의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과반노조라고 선언을 하고, 이에 따라 결국 종사자 대표를 자처한 뒤 편성위원까지 추천했다. 우리 공영방송 KBS가 앞으로 선거구를 자신들 입맛대로 정하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비판 논조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스스로 얼굴이 가려워서 말이다.
더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는 그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의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에게 종사자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BS에는 종사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은 이러한 선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며, KBS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측 의장 또는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 새로 선출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동으로 근로자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부장이 현재 근로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 측 의장 자격으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주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절차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자격 문제와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KBS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가 중대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겨 놓은 상태다.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렇기에 그 구성 절차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격이 불분명한 당사자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편성위원회 구성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향후 제기될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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