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성명서 ◆ 근로자위원 의장 참칭은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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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의장 참칭은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부정이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기구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함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조합원과 직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인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다.
거듭 설명해 보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부터 편성위원회 관련 공고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글 등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위원 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과반 대표 노조가 없는 KBS의 경우 근로자 위원을 선거로 뽑은 뒤 그 위원 중 의장을 호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을 근로자 위원 의장이라고 자칭하고, 중요한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멋대로 제시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더 웃픈 건 이 주장이 과거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이미 나왔다는 점이다. 2018년 언론노조 KBS본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일부를 보자.


현재 KBS노동조합이 가처분 등에서 주장하는 핵심 법리이자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사협의회는 3년 넘게 파행됐었다. 저 글에 따르면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부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은 물론, 근로자위원 조차 아니다. 이를 두고 직원 사이에서는 ‘KBS본부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 자칭이라 아니라 참칭[僭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렇듯 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들이 수 년전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재판부의 판단 뒤에 편성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또한 본부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과 근로자위원 자격도 다시 한번 검토하길 바란다. KBS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 역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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