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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성명서 ◆ 근로자위원 의장 참칭은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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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회   작성일Date 26-07-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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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위원 의장 참칭은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부정이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기구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함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각 조합원과 직원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일인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다.

     

    거듭 설명해 보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달부터 편성위원회 관련 공고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글 등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 위원 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과반 대표 노조가 없는 KBS의 경우 근로자 위원을 선거로 뽑은 뒤 그 위원 중 의장을 호선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을 근로자 위원 의장이라고 자칭하고, 중요한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멋대로 제시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더 웃픈 건 이 주장이 과거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이미 나왔다는 점이다. 2018년 언론노조 KBS본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일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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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BS노동조합이 가처분 등에서 주장하는 핵심 법리이자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사협의회는 3년 넘게 파행됐었다. 저 글에 따르면 언론노조 KBS본부의 본부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은 물론, 근로자위원 조차 아니다. 이를 두고 직원 사이에서는 ‘KBS본부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 자칭이라 아니라 참칭[僭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자기모순이다. 이렇듯 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그리고 자신들이 수 년전 주장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기괴한일이 아닐 수 없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재판부의 판단 뒤에 편성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 또한 본부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장과 근로자위원 자격도 다시 한번 검토하길 바란다. KBS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 역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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